'이판사판' 김해숙, 사형 아닌 징역 15년 선고
OSEN 이지영 기자
발행 2018.01.10 22: 07

김해숙이 사형이 아닌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.
10일 방송된 SBS '이판사판'에는 김가영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명희의 모습이 그려졌다. 명희는 "그날 소녀의 전화를 받고도 눈 감았다"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.
이어 명희는 "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. 판사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양심을 버렸다. 제일 무서운 것은 법을 잘 알면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다"고 말했다.

명희는 "저 같은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달라"고 말했다.
하지만 의현은 명희가 재판 전 경찰을 매수해 자살을 시도한 것을 밝혔고, 정주는 "피고인이 독약으로 자신을 단죄하게 둘 수 없다.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"고 했다. 결국 이날 명희는 사형이 아닌 15년형을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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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진] '이판사판' 캡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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